자동차 대출 이자(Auto Loan Interest), 세금 공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매달 자동차 대출 원금과 함께 이자(Interest)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한 자동차의 대출 이자는 일반적으로 Personal Interest로 취급되어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새로운 세금 혜택이 생겼습니다.
2025년 7월 4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Public Law 119-21, Section 70203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의 자동차 대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S는 이 새로운 제도를 “No Tax on Car Loan Interest”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1. 가장 중요한 조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공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차량의 최종 조립(Final Assembly)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만든 차인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세법상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이 어디에서 최종 조립되었는가입니다.
따라서 외국 자동차 회사의 차량이라도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최종 조립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자동차 브랜드의 국적이 아니라
차량의 Final Assembly Location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최종 조립 장소는 차량의 VIN이나 차량에 부착된 라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NHTSA의 VIN Decoder를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자동차가 공제 대상인가?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구입한 차량
새 차량(New Vehicle)일 것
차량의 최초 사용이 납세자에게서 시작될 것
개인적인 용도(Personal Use)로 사용할 것
자동차 대출이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했을 것
대출금이 해당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
대출이 차량에 대한 First Lien으로 담보되어 있을 것
차량의 최종 조립(Final Assembly)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을 것
차량의 GVWR(Gross Vehicle Weight Rating)이 14,000 pounds 미만일 것
대상 차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ar
Minivan
Van
SUV
Pickup Truck
Motorcycle
반면 중고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리스(Lease) 차량의 리스료도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자동차 대출 이자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
적격 자동차 대출에서 지급한 이자는 연간 최대 $10,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적격 자동차 대출 이자로 $6,000을 지급했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00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로 $12,000을 지급했다면 최대 $10,000까지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0,000이 세금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공제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의 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10,000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금 절감액은 납세자의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소득이 높으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Single 등: $100,000 초과
Married Filing Jointly: $200,000 초과
공제액은 MAGI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1,000 또는 그 일부마다 $200씩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Single 납세자의 MAGI가 $110,000이고 적격 자동차 대출 이자가 $12,0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최대 공제액은 $10,000이지만 MAGI가 기준금액을 $10,000 초과했으므로:
$10,000 − $2,000 = $8,000
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이자를 $10,000 냈으니 무조건 $10,000 공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납세자도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W-2 근로자가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 새로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세금 신고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 공제는 Schedule A가 아닙니다.
2025년 세금 신고부터 새로 만들어진 Schedule 1-A (Form 1040)에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을 세금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대출 명세서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 금액
차량 구매 관련 서류
차량 VIN
차량의 미국 최종 조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IRS에 따르면 대출기관은 적격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7. 기존 사업용 차량 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사업용 차량 비용을 공제하는 기존 규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출 이자에 대한 새로운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 새로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어떤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 제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새 차를 구입했고, 자동차 대출을 이용했으며, 그 차량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특히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직장인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자동차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부터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새로운 연방 소득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2028년 적용
One Big Beautiful Bill Act, Section 70203
개인용 차량
신차만 가능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이어야 함
GVWR 14,000 pounds 미만
202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적격 자동차 대출
연간 최대 $10,000 이자 공제
MAGI $100,000 / MFJ $200,000 초과 시 phase-out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해도 가능
Schedule 1-A, Part IV에서 신고
VIN을 세금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리스 차량은 대상이 아님
중고차는 대상이 아님
특히 이 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미국 자동차인가?”가 아니라 “이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이용했다면, 차량의 VIN과 Final Assembly Location, MSRP, 그리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대출 이자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