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rump Accounts" (Section 530A) for Kids
2026년부터 시행되는 **Section 530A Account (Trump Account)**는 자녀의 미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tax-advantaged IRA입니다. 2026년 7월 4일 공식 런칭을 앞두고, 부모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Trump Account란 무엇인가?
Trump Account는 공식 명칭으로 Section 530A Account라고 하며, 자녀의 장기적인 재정 준비를 위한 투자 계좌입니다.
Definition: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일환으로 신설된 아동 전용 은퇴 계좌
Eligibility: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이며, **사회보장번호(SSN)**가 있는 자녀라면 누구나 개설 가능
Pilot Program: 2025~2028년 사이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는 정부가 **$1,000 시드 머니(Pilot contribution)**를 지원
이 계좌를 통해 조기 투자와 장기 복리 효과를 활용하여 자녀의 교육, 주거, 창업 등 성인 생활 초기 자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Contribution Rules (불입 규정)
Trump Account는 일반 IRA와 달리, 자녀에게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없어도 불입이 가능하며, 부모 소득 제한(Income phase-out)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nnual Limit: 개인 및 고용주 합산 자녀당 연간 최대 $5,000까지 저축 가능
Source of Funds: 개인뿐 아니라 고용주, 정부, 자선 단체도 기여 가능. 단, 정부/자선 기여분은 $5,000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3. Investment & Growth (투자 및 운용)
Trump Account의 투자 범위는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ligible Investments: Treasury Department 기준의 Low-cost stock index mutual funds 또는 U.S.-based ETFs
Tax Advantage: 계좌 내 자산은 Tax-deferred 상태로 증식되며 인출 전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 없음
장기 투자로 조기 투자와 복리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큰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4. Withdrawals & Taxation (인출 및 과세)
Trump Account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인출 금지입니다.
Post-18 Rules: 18세 이후에는 일반 IRA와 유사한 규칙을 따르지만, 기존 IRA와 별도 관리 시 Financial planning flexibility 측면에서 유리
Taxation on Withdrawal:
개인 불입금(After-tax contributions): 인출 시 **수익(Earnings)**에 대해서만 소득세 부과
정부/고용주 불입금(Pre-tax contributions): 인출 시 전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부과
5. How to Open (계좌 개설 방법)
Trump Account 개설은 법적 보호자 또는 부모가 직접 진행합니다.
IRS Form 4547: 보호자나 부모가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선택(Elect)
Timeline: 2026년 7월부터 불입 가능. 2025년 세금 보고 시점에 Form 4547 준비 권장
Online Portal: trumpaccounts.gov/form에서 온라인 진행 가능
트럼프 세금 개편: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핵심 내용과 변화
2025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세금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감세와 공제 확대, 특정 산업 투자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개인 소득세 변화
세율 구조
기존 2017년 감세법(TCJA)의 세율 구조(10%, 12%, 22%, 24%, 32%, 35%, 37%)를 영구화
최고 세율 37% 유지, 2025년 만료 예정이었던 감세 혜택 지속
표준공제 (2025 기준)
단일 신고자: $15,750
부부 공동 신고자: $31,500
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과세 소득 감소 효과
SALT 공제(주·지방세 공제)
기존 한도 $10,000 → 최대 $40,000으로 확대 (2025~2029년 적용)
주세·재산세 부담이 큰 납세자에게 유리
2️⃣ 가족·고령자 세제 혜택
자녀 세액 공제
최대 $2,200까지 상향 조정, 매년 인플레이션 반영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실질 세부담 감소
고령자 추가 공제
65세 이상: 연간 최대 $6,000
부부 공동 신고: 최대 $12,000
2028년까지 적용
3️⃣ 새로운 공제 조항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2025~2028년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 최대 $10,000 소득세 공제 가능
팁(tips) 소득 비과세
연간 최대 $25,000까지 연방 소득세 공제
자발적 팁만 해당, 2025~2028년 적용
초과근무(overtime) 소득 비과세
단독 신고자: 연간 최대 $12,500
부부 공동 신고자: 연간 최대 $25,000
시급 1.5배 중 “추가 0.5× 시급”만 공제 가능
소득 제한(MAGI) 초과 시 단계적으로 공제 축소: 단독 신고자 $150,000, 부부 공동 $300,000
4️⃣ 기업 및 투자 관련 변화
QBI(사업소득 공제)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공제 유지 및 확대
투자 세액공제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 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기존 25% → 35%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인상: 개인 $15M, 부부 $30M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
5️⃣ 재정 및 적용 범위
감세와 공제 확대가 결합되면서 많은 납세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일부 복지 예산 축소 가능성과 연방 재정 적자 증가 우려 존재
적용 범위: 일부 주에서는 주 세법과의 조정이 필요
6️⃣ 요약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개인과 기업 세금 부담 완화
전략 산업 투자 장려
다양한 공제와 혜택 도입으로 실질 세부담 감소
특히 팁과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절세 혜택을 주며,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자녀·고령자 공제 등 다양한 신규 공제도 포함되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가족 구성, 자산 구조에 맞춰 세금 신고와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은 단순 세율 변경이 아니라 미국 세제 구조 전반을 바꾸는 법적 장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미국 세금 신고 꼭 해야 할까?
U.S. Tax Filing Requirements for U.S. Citizens Living in Korea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또는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I live in Korea and earn income only in Korea. Do I still need to file a U.S. tax return?”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답은 Yes입니다.
미국은 citizenship-based taxa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Code §1 및 §61에 따르면, U.S. citizens and residents are taxed on their worldwide income. 즉,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거주지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양도소득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만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미국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Internal Revenue Code §6012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더라도, filing threshold를 초과하면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중과세를 우려합니다. 그러나 미국 세법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IRC §911에 따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IRC §901의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No tax due”와 “No filing required”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무는 FBAR 보고입니다. 31 U.S.C. §5314와 Bank Secrecy Act 규정에 따르면, 연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면 FinCEN Form 114, 즉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 은행 계좌, 증권 계좌, 일부 보험상품, 공동 계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FBAR는 세금 신고와 별개의 보고 의무이며, IRS가 아닌 FinCEN에 전자 제출합니다.
추가로 IRC §6038D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를 보유한 경우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BAR와 Form 8938은 서로 다른 신고 체계이며,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FATCA 및 국제 정보 교환 체계가 강화되면서 해외 금융정보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합법적인 정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정확히 진단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U.S. tax filing obliga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f you are a U.S. citizen or green card holder living in Korea and are unsure about your filing requirements, it is advisable to seek professional guidance before assuming that filing is un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