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하는가
Form 3520 신고 요건 정리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미국 세법상 U.S. person(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등)은 IRS 정보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검토할 양식은 IRS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상속·증여에는 미국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세(Tax)와 신고(Reporting)는 별개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증여는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IRS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 및 기준 금액
한국에서 상속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Form 3520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U.S. person이 외국인이나 foreign estate 등으로부터 아래 기준을 넘는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에 Form 3520 Part IV로 신고합니다.
① 비거주 외국인 또는 Foreign Estate로부터 받은 경우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individual)이나 foreign estate로부터 해당 과세연도에 받은 상속·증여의 합계가 $100,000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증여자별로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 관련된 사람(related persons)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다음과 같이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어머니로부터 $70,000
아버지로부터 $40,000
부모는 서로 관련자이므로 두 금액을 합산한 $110,000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러 차례 또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신고 기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기준을 넘는 경우, Part IV에는 $5,000를 초과하는 개별 증여·상속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② 외국 법인 또는 외국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경우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이나 외국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로 받은 금액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는 관련 외국 법인·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합계가 $20,573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Rev. Proc. 2025-32).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외국 법인이나 파트너십으로부터 증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IRS가 배당, 분배, 보수 등 다른 성격의 거래로 재분류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③ 증여자가 U.S. person인 경우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등 U.S. person이라면, 수증자가 Form 3520 Part IV로 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 측의 미국 증여세 신고(Form 709)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Part IV 기준은 일반적인 foreign gift 또는 bequest에 적용됩니다. Foreign trust로부터 받은 분배(distribution)는 별도 규정에 따라 Form 3520 Part III로 보고합니다.
2.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bequest)이나 증여재산(gift)은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상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부모로부터 현금이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에 미국 연방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는 이와 별개입니다. Form 3520은 세금을 계산하는 양식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상속·증여를 받은 사실과 금액을 IRS에 알리는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 양식입니다.
예외적으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covered expatriate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에게 IRC §2801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상속에는 항상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증여자와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
Calendar-year 개인 납세자의 기본 제출 기한은 다음 해 4월 15일입니다(과세연도 종료 후 네 번째 달 15일).
미국 밖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6월 15일
Form 4868로 소득세 신고 기한을 연장한 경우: 10월 15일
예를 들어 2026년에 상속재산을 받았다면 기본 기한은 2027년 4월 15일입니다.
제출 방법
Form 3520은 Form 1040에 첨부하는 양식이 아니며, 소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IRS 안내에 따른 제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제출 방법은 IRS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에 해당 연도의 Form 3520 Instructions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미신고 시 Penalty
Part IV 신고 대상인 foreign gift 또는 bequest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매월(한 달 미만 포함) 해당 금액의 5%, 최대 25%의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IRC §6039F(c)).
예를 들어 $500,000의 해외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penalty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 × 25% = $125,000
또한 IRS는 신고되지 않은 금액의 세무상 성격을 직접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해당 금액이 과세소득으로 취급될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최대 penalty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Reasonable cause가 있고 고의적 태만(willful neglect)이 아니었음이 인정되면 penalty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함께 검토해야 할 신고 항목
상속받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 형태에 따라 Form 3520 외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① FBAR (FinCEN Form 114)
상속받은 자금을 한국 금융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면 FBAR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전체의 연중 최고 잔액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상속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외 금융계좌의 보유와 잔액입니다.
②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Form 8938은 FBAR와 신고 기준 및 대상 자산이 다릅니다. Filing status와 미국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FBAR 대상 여부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의 임대소득
상속받은 재산 자체와 상속 이후 그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미국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요건에 따라 Foreign Tax Credit(Form 1116)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의 매각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미국 세법상 capital gain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재산의 취득가액(basis)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의 공정시장가치(FMV)로 정해집니다(IRC §1014). 따라서 상속 시점의 감정가액 등 가치 평가 자료와 환율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매각 시 한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요건에 따라 Foreign Tax Credit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미국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준 금액을 넘는 foreign gift 또는 bequest는 Form 3520 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누락하면 상당한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자산을 한국 금융계좌에 보유하거나, 한국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생기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FBAR, Form 8938, 소득세 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을 예정이라면,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증여자·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미국 세법상 신분
해외 금융계좌와 부동산의 보유 현황
※ 이 글은 미국 연방 세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납세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규정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상속·증여에는 Form 3520 외에도 FBAR, Form 8938, foreign trust 관련 규정 등 다른 국제정보보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